국힘, '與 공천뇌물 의혹 특검법' 제출…"성역 없는 수사"

송언석 "윤호중·이재명도 수사…당시 공천 관리 최고책임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가운데)과 강선영, 박충권 원내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의 최고책임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언론에서도 민주당 공천 특검을 '강선우·김병기 특검'보다는 '윤호중·이재명 특검'이라고 불러야 맞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뇌물 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이 빼돌렸다는 탄원서를 처음 접수한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경찰은 수사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며 "아직까지 장경태·김병기·강선우 의원 중 단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느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병기 의원의 무마 및 직권남용 등 부당 개입 의혹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이와 관련된 공천 탄원서에 대해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 등 당 지도부가 조직 은폐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 선정 방식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인, 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90일을 원칙으로 하되, 각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