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정통망법' 우려에 "예견된 일…강행 땐 책임져야"
"실체 없는 '외교 천재 이재명' 프레임 스스로 무너뜨린 꼴"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익까지 위태롭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의 심각한 우려를 한 귀로 흘리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 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입법 폭주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국부부가 해당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밝힌 건 한국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구글·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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