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직접 변론 나선다

국힘, 연초 헌법소원 청구…'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재판부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년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당사자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당 해산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현재 당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변론 기일이 열리면 장 대표는 '당사자'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변호사는 선임할 계획이나 당 대표도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재판정에서 지난 22일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당시 주장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당 안팎에서 '투혼'이라는 호평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헌법소원 변론을 통해 내란재판부법에 대한 이슈를 새해에도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단식 카드까지 언급하는 등 연말연시 정치권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두고 법리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며 "헌법재판관을 직접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