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혀 다른 '통일교 특검법' 제출…주말 협상 분수령
통일교·신천지 포함 여부 놓고 시각차…민주, 단독 처리 가능성도
합의 전제 속 '불발 시 단독 관철' 기류도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각각 발의했으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불발할 경우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내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통일교 특검법'(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아울러 야당은 통일교 로비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여부는 정치적 쟁점일 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을 법적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 논의 초기 단계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 기간이 170일로 제한된 점과 수사 범위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어, 신천지 포함 여부 역시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일 뿐 법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이용우 법률위원장)라며 협의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드러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각자 마련한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원내 수석 간 회동은 28일 일요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2월 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합의 처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를 우선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또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니 물러설 수는 없다"며 말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