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극명한 차이'…與 "변협·교수협 추천" 野 "법원행정처"

민주 '신천지' 야당 '대통령실' 겨눠…수사 대상 전혀 달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이라는 목적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안명부터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특별수사관 임명 규모 등 쟁점마다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발의안과 달리 법안명에 '신천지'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했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야당 안은 지난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법안명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미임명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수사 외압이 아닌지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각자 제출한 법안을 기반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부터 전혀 다른 시각이 반영됐다. 야당은 법원행정처가 2명 이상의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여당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도록 한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은 여야 견해차가 더욱 심하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겨냥한 수사의 칼날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의 집단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파헤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해산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여당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부분을 수사해 대통령실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양측이 발의한 각각의 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원내대표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극명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 특검 출범을 놓고 장기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