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늦어도 1월 국회 처리"

"연내 법사위서 일정 부분 논의 진행되길 요청하는 상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금준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 국회 정도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 동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사주 소각 관련해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며 시간이 조금 없었는데 연내에라도 법사위 내 논의구조가 일정 부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계속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하며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