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일단락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본회의 통과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국힘은 표결 거부
- 송원영 기자, 신웅수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신웅수 이승배 기자 =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 시킨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개정안엔 언론·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된 전날부터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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