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헌법수호 의지 있다면 내란재판부법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란전판법 위헌성 인정할 것" 비판
의원과 오찬 후 일상 업무 이어갈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하다"며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대법원 예규가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9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올랐다. 그는 11시 40분까지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따라 이날 11시 40분을 기해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됐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여의도 인근에서 설렁탕으로 식사를 하고, 일상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