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끝까지 투쟁할 것"
"장동혁, 22시간 넘게 필버 진행…악법 저지 당력 집중 의지 보여"
- 김정률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안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즉각 요구할 것이다. 헌법을 위배하는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내란재판부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한 정신력,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모두 끝나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브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을 최소화 했다고 하지만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헌 요소를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위헌인 것"이라며 "수정안을 냄으로써 위헌 요소를 대폭 줄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하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나의 발언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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