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요구로 개혁법안 완수…국힘 민생법안 처리 협조하라"

한정애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모두 위헌 소지 제거"
"국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199개가 쌓여…이런 생떼가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모두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법안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간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며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도 받아주겠다는데 제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