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대응 특위, 2차 종합특검 발의…"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노상원 수첩·임성근 구명로비 등 14개 사건 대상
이성윤 대표발의…"당론 추인 절차 밟을 것"
-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3대(내란·채해병·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특위 소속 전현희·김병주·김승원·전용기·이성윤·박선원·서미화·박균택·김현정·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법안은 올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이 기간 제약으로 마치지 못한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했다. 내란특검과 관련해선 비상계엄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노상원 수첩'에 담긴 수거계획 등을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부분도 포함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수사한다. 해병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담았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내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국회 보고 후 1회 30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0명을 둘 수 있도록 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중간 규모로 설정했다.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간 수사를 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란·외환과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종합특검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병특검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빠졌다"며 "종합특검에서 이런 걸 완전히 수사해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 만약 내란 척결을 완전히 못 한다면 후세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통과 시기와 관련해 전 의원은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가 목표"라면서도 "연내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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