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조희대 입김 차단한 게 장점"

"내란청산 방해 뚫고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위헌 판정 부분 수정…악질 행태 잡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수정안은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장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할 염려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본회의에 상정, 23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는다"며 "조희대의 내란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란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유통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갖고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전파하는 악질적인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하나하나 마무리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