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처리…野 "필버"
22일 허위정보근절·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예상
국힘, 입틀막법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최수진 등 나서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주요 법안으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들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에 맞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일 본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순으로 상정이 이뤄진다.
각각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 각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에 각각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될 여지도 있다. 국회의장실은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 처리 순서에 변동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월요일(22일)에 순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언론개혁의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20일) 이 법의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재차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단순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해당 조항을 되살렸다.
그러자 언론계에서는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당초 입장이 뒤집혔다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원포인트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대해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뒤 주말을 거쳐 성안한 수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일자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부가 대법원 예규를 통해 대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분을 잃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법률가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는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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