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원 예규는 꼼수' 주장에 "내란재판부야말로 위헌적 꼼수"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자구책…與 내란전판 즉시 중단해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조희대 사법부의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말하나.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다"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위헌 소지 제거를 골자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8일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규가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24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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