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vs "미디어 신뢰회복"…'망법' 법사위 통과(종합)

국힘 퇴장 뒤 처리
22일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시 23일 여당 주도 처리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정보로 인해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 자유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공공의 이익,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들여오는 자체로 불순한 의도를 알 수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를 손해배상으로 규제한다면서 명예훼손죄는 폐지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개정"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 대규모 서비스업 제공자에 의해 허위 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핵심과제다. 이를 위한 필수과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데, 이미 한국 사회 내 막말과 허위, 차별적 언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며 "표현의 자유엔 제약이 없나. 법안 자체를 폄훼하는 발언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김기표·박균택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것에 '개인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해 처벌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종합해 수용 의사를 묻자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방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론단체에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인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당 개정안은 23일 여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