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특위, '피해 공무원 질병휴직 인사 불이익 방지법' 소위 통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무원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승급·승진 연수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휴직 기간도 직무 수행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위는 공무원 치유휴직 제도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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