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호선 당무위원장 연일 파장에도…"도둑 응징해야"

김종혁 당원권 정지 권고 이어 친한계 중징계 방침 분명히
이번도 성경구절 인용…"확실한 불이익 따라야 불법 예방"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잠재적 도둑들이 도둑질할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둑질 한 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 흔들리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했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는 이유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 친한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 위원장(국민대 법대학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도둑질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벌칙을 다룬 성경구절(출애굽기 22장 1절과 22장 4절)을 소개했다.

해당 구절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마리로 갚아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다면 그 갑절을 배상하라'이다.

이 위원장은 "(손해배상이 다른 건) 도둑질한 것이 아직 도둑의 손에 살아 있느냐의 여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응답은 '두 배(의 응징)'로 원상회복은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며 "가해자는 도둑질 이전보다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만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들키면 본전이 아니라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도둑질 한 자나 혹시라도 도둑질 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적 도둑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 동일한 행위 반복을 막으려는 예방적 조치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도 잘못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중징계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성경구절을 인용해 "들이박는 버릇을 가진 소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정면 겨냥, 한 전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