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결론…재판관 추천권 외부인사 제외
전담재판부 법안명 '12·3 윤석열' 특정 빼고 '내란·외환'으로 변경
내란·외환 피고인 구속기간, 사면·복권 제한은 "최종 성안 때 보고"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총엔 기존 법안에 대한 외부 로펌 자문 내용,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 등이 총망라돼 보고됐다.
우선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 배당은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법안 이름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으로 방향이 정리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는 빼고 내부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조항을 추가해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오늘 언급이 적절하지 않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만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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