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전환…국토위 통과

공인중개사법도 의결…27년 만에 다시 법정단체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으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12.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황보준엽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12·29 참사 진상 규명을 서두르기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과 동시에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원회 결격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명문화하고, 회의록 작성과 국회 보고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을 규정해 조사 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피해자·유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유가족 알 권리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을 반영한 것이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전환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둬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인('떳다방') 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협회에 윤리규정을 신설할 의무를 부여해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율적 규제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출범 때는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밖에 국토위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건축사 자격증 명의대여·유사 명칭 사용 금지 대상을 건축사 개인에서 건축사무소 명칭까지 확대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