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본회의 재개에 국힘 사과 요구…우 의장 "적반하장"(상보)

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불법…규정에 없다" 고성 항의
우 의장 "국회법 위반 행위까지 허용 못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을 읽으며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홍유진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되자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및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국회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며 "규정에 없다"고 고성으로 따졌다.

곽규택·최은석 의원 등도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국회법 해설집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때 의장이 중단한 경우가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우 의장은 "다 있다"며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한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이라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받아쳤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오후 6시 19분 정회됐다.

나 의원은 오후 8시 52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