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급식종사자 건강 보호·처우 개선 명문화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른바 '4·7세 고시'가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학원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영어유치원 등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소위 의결안은 원안보다 완화됐다. 원안은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도 전면 금지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제외돼 입학 이후 구술 방식의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급식종사들의 숙원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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