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 '필버 제한법' 실효성 없어…필버 정신만 훼손"

"60명 안 되면 중단될 뿐…종료 하려면 180명 이상 투표해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6시 30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운은 26일 오전 11시 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 동안 무제한토론을 진행, 최장 기록을 세웠다. 2025.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시키고 실효성도 없다며 반대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중지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연내 통과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실효적인 의미도 없고 필리버스터 정신만 훼손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2012년 법안을 놓고 육탄전을 펼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일방적인 법 추진을 제어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사정족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5분의 3 이상의 의원(180명 이상)들이 종결을 의결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해 놓았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법안은 (필리버스터 정족수를) 60명으로 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정신 자체를 우선 훼손하는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미만의 의원이 있을 경우 "종료가 아니라 중단될 뿐이다"며 "최종 종료를 하려면 24시간이 지난 뒤 180명이 종결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차피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60명을 못 채웠다고 발언 자체를 중지시켜 버리는 건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