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논란 해소될까…이르면 9일 본회의行
민주 "이달 처리"…범여권도 "尹 풀려나는 일 없게 고쳐야"
8일 의총서 내부 논의…강경파서도 '수정안' 가능성 언급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표했으나 위헌 논란이 여전해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지 주목된다. 오는 9일 본회의가 잡혀 있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범여권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촉구했고,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총괄단장 전현희 의원 역시 8일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1심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지가 여전히 쟁점이다.
법사위는 소위 논의를 거쳐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대상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을 안건조정위원회 과정에 '이송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송 재량권을 줬으니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최종적으로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한 라디오에서 "법무부는 행정부로 검찰을 지휘하는 곳이다.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법무부 추천은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5일 국회 회견을 통해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위헌 소지를 지적, 대안 둘을 내놨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은 빼고 전국법관대표회의(5명), 한국법학교수회(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2명)가 총 9명을 추천하게 해 법원에 추천 주도권을 주는 방안이다.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게 하되 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의 추천자 중에서 대법원장에 임명권을 주는 방안도 제언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손솔 수석대변인이 "(전담재판부의) 1심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위헌성 시비가 있는 재판부 구성 문제에서 법무부·헌재 추천권 배제 방안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강경파 사이에서도 '수정안'이 거론된다.
전 의원은 5일 한 라디오에서 "다음 주에는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면서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의원들이 이 법을 당론 추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1일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발의)은 8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를 지속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위헌제청을 통한 지연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위헌 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 진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해당 재판이 무효가 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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