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4일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3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결에 나선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