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무전에 '국회 들여보내달라' 항의 기록…불법 계엄 증거"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이었기에 무전 남아…불법·반헌법적 계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내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다며 "계엄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선명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정된 국회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것, 그것이 바로 지난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선명한 증거 기록"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이었기에 '이준석이 국회에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라는 내용이 무전에 남은 것"이라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