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0→65세'로 연장…본회의 통과
-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박소은 기자 =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반대 22명·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의 사건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신분은 판검사와 동일한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비슷한 국공립대 교수 정년, 신분과 자격요건이 유사한 판사는 각각 정년이 65세이지만 헌법연구관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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