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TF, 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수임제한 등 3법 3일 발의
전현희 "대법원장 권한분산·민주절차 강화…연내 통과 최선"
이건태 "대법원장이 반대한다면 기득권 지키기"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안을 확정,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3일 발의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이런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3법은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인사안 비토가 가능하며, 사법행정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취지에 맞게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전 단장은 설명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법관 출신은 5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지난달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꾸린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게 했다.
전 단장은 "다른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법관, 비법관을 제한하지 않아 (위원 중) 법관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총 13명 중 법관 추천이 명시된 건 4명뿐이나, 다른 추천 주체를 통해 법관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위 법관 정직 처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존 위원회 구성은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인데 이를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바꾼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바꾸고 별도 편제로 운영한다. 법원 출신은 배제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감찰 사항엔 법관이 재판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징계 청구되거나 수사기관 수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고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불허한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의 재판 담당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 요청이 있으면 재판 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에 있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도록 법원조직법을 손본다. 구성을 소속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자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마저도 대법원장이 반대한다면 기득권을 지키겠단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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