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발의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국회 비준 먼저"(종합)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
"국민 알 권리 더욱 보장돼야…비준 절차 수용 촉구"
-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뒀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의 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와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20년년 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못한다"며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이행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지만 미국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실제로 국내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폐지 △국내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규제 완화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체계 강화 등을 언급했다.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절차를 국회와 함께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산자위원장 이철규 의원도 "급한 것 없다고 하다가 졸속 합의하더니 국회 비준도 없이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비준 절차를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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