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계엄문건 덕에 막았다…국회사무처 "작년 7월부터 대비 훈련"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조현천 문건에 '국회 의결 막아라' 내용"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본희의 처리 준비 중심으로 이미지 훈련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1시 무렵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사전에 국회 차원서 대비 훈련을 해 온 덕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7월부터 느낌이 이상해 계엄에 대비한 훈련을 국회사무처가 중심이 돼 은밀하게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대비 훈련까지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을 보면 '국회 의결을 막아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래서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를 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의결정족수를 확보(재적 과반 찬성)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맞춰 본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하자 "이 세 가지에 대해 염두 판단, 염두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염두 훈련 의미에 대해선 "문서로 작성하면 비밀 유지가 안 되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염두로 판단하고 토의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했다.

이 훈련을 지난해 7월 초부터 시작한 까닭에 대해 김 총장은 "제가 3선 의원 출신인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와 척지고 있었던 경우가 없었고 너무 많은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전시 때 '국회 기능 유지' 훈련에 (계엄 대비 훈련도) 추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구체화 된 건 지난해 8월 을지연습 때였다"면서 그 결과 실제 비상계엄 선포 뒤 훈련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김 총장은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작 전 저와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의사국장, 입법처장 등과 회의를 꽤 길게 했다. 의원들이 '빨리하라'고 욕까지 했지만 우 의원은 차분하게 절차를 지켰다"며 "이는 (대비훈련을 통해) 절차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 헬기가 착육했던 운동장을 살피며 김민기 사무총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우원식 국회 의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민기 사무총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한 뒤 바로 우 의장에게 전화해 '빨리 TV를 켜시라'고 했다"며 "우 의장이 '왜 그러냐'고 해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고 하자 우 의장이 '그럴 리가'라며 TV를 켠 뒤 '어?'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재빠르게 의장께 훈련한 대로 '비상계엄 시 국회 역할'을 상기시켜 드리자 우 의장이 '마침 경호대장이 퇴근 안 하고 있다. 지금 국회로 갈테니 너도 빨리 와라'고 해 국회로 갔다"며 "의장실에 갔더니 우 의장과 김영진 의원이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