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 설치법·법왜곡죄, 법사소위서 더 심사…오후 논의 재개
입장 차 극명…국힘 "위헌" vs 민주·조국혁신당 "합헌"
김용민 1소위원장, 단독처리 가능성 묻자 "좀 더 협의"
- 서미선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에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을 심사했으나 오전 논의에서 여야 입장 차만 확인,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엔 "내란이 혹시 무죄가 나올까 두려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법 왜곡죄에 대해선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각각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논의했고 아직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주장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법원 내부 판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도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원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며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던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오후 2시 반 회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지 여부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위원장은 "1소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날 오후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는 2일 예정돼 있고, 전체회의는 3일께로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9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판부 후보추천위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연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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