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명현 특검 고발…"박정훈 사건 항소포기는 직권남용"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는 1일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팀의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검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특검과 정 특검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7조 제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 특검이 군검찰 항소가 진행 중이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사건 이첩 7일 만에 항소 취하했다며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이명현 특검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고, 설령 특검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라 보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히 이 특검이 지난 7월 9일 브리핑에서 군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후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에서 7400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 항소 포기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에 대해서도 "위법한 항소 취하 결정에 적극 가담하고 법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특검의 범행을 방조하고 공동정범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별검사가 오히려 진실 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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