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통과…여야 106명 공동발의
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조세감면 근거도
공포 6개월 후 시행…2028년 12월 31일 만료 후 연장 가능
-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의결했다.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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