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마법 자본시장서 퇴출…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한정애 "자사주 그간 특정 주주 이익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 다수"
오기형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국힘, 묻지마식 예산 삭감 거둬야"
-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24일)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도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기본법, K-스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자산 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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