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마법 자본시장서 퇴출…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한정애 "자사주 그간 특정 주주 이익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 다수"
오기형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국힘, 묻지마식 예산 삭감 거둬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24일)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도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기본법, K-스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자산 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