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다음달 9일 AI 제정법 공청회…"비쟁점이라 논란 없어"

전체회의 열고 비쟁점 AI 법안도 다수 통과

최민희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9일 인공지능(AI) 관련 제정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24일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공청회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 AI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등 총 5개 법안에 대한 학계·산업계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현재 공청회 토론자를 결정하기 위해 과방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오후 각 5명씩 총 10명의 토론자가 선정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4인을 추천할 예정이다.

한 과방위원은 뉴스1에 "9일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공청회 대상) 법안들은 비쟁점이어서 (여야 간)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AI 관련 법안들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내년 1월 출범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개정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침해(해킹)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