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尹석방 현실화 상황에 대한 응답"
"1월 중순 尹 석방 현실화 불안 팽배…대통령 귀국 후 논의"
"당원의 뜨거운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직무 유기"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황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통령 순방 중 여러 이슈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뜨거운 당원의 요구에 지도부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일정 변화를 '새로운 상황'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에서 변해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중순경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지도부 및 당의 응답으로 보면 된다"며 "일단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이런 상황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일부가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당에서 특별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없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당대표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사퇴일 기준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을 치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도 보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퇴 시한은 12월 3일 24시다.
법무부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평검사들을 전보 조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당에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 이후에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가처분 소송'을 위한 신청인 모집 절차에 나섰다는 보도에는 "지도부로선 들은 바 없다"며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중앙위를 통해 여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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