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의원직 유지형'에 "정의훼손" "특별대우"…항소 촉구도
"사법정의 세울 기회 사법부 스스로 걷어차"
박수현 수석대변인 "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것에 "사법 정의 훼손" "명백한 특별대우" 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당 지도부에서 검찰의 즉각적 항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말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 없다. 나 의원의 말은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이라며 "꼭 항소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집단 폭력 사태에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해 국민에게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명백한 특별대우,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며 "사법적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찼다"고 맹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심 선고를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이라며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재판장)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일부 최고위원의 검찰 항소 촉구에 대해 "항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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