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패트 1심에 정청래 "분노" 장동혁 "국민 수긍"(종합)

패스트트랙 사건 1심 6년 7개월 만에 결론…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김병기 "법원 호된 꾸짖음 깊이 생각하라" 국힘 "1심 한 번으로 충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0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평가가 온도 차를 보였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벌어진 몸싸움 등을 일컫는다.

약 6년 7개월 만인 이날 1심 재판부는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소식에 페이스북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이 선고 직후 '정치적 항거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 페이스북엔 1심 선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다"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검찰은 반드시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이성윤 의원은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를 시켰다"고 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지켜줬다는 입장이다. 기소된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개헌 저지선(101명)을 지켰다는 의미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07명이다.

장동혁 대표는 "그날의 항거는 입법독재와 의회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당인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 이유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완전한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며 "후속 상황이 없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또한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징역형 구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것이었다"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