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트 1심 완전 무죄 못 받아 유감…검찰 항소 여부 지켜볼 것"(종합)

장동혁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양형이유는 수긍할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 면해…나경원 "1심만으로 충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박소은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소속 현직 의원 전원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한 만큼,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결부시켜 검찰의 항소 여부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독재와 의회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당인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 이유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총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원이었던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벌금 1150만 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또한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징역형 구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것이었다"며 "실질적으로 혐의 유무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며 "후속 상황이 없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