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 충돌 1심 의원직 유지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 있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소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유죄 난 것이 아쉽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독재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