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이통사 침해사고 개정안 통과…공정성 심의는 연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특별다수제, 21일 소위서 논의 계속
18일 법안소위서 국민의힘 의원 안건 빠진 것 두고 고성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사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뇌관으로 꼽히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방미심위) 공정성 심의 특별다수제 도입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18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안건 확인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내기도 했는데, 이날은 갈등 대신 조용한 봉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이동통신사·금융기관에 대한 침해(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위원회안은 구체적 조문을 정리 중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보호 책임자(CISO)에게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며 정보보호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반면 이날 방송 부문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 현행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는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의결정족수를 상향하거나 공정성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정성 부분을 아예 삭제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방송을 무제한 풀어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측은 부작용을 고려해 오는 21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법안소위가 충돌 없이 마무리된 건 민주당이 전날(1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행정실 직원을 크게 질책한 것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저녁까지 소위 안건이 미확정, 행정실 직원들은 이후 넘어온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밤새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안건이 뒤늦게 취합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안건이 빠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직원들을 향해 고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안건이 왜 없나"라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어디서 싸움을 붙이고 있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안건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야당의 안을 포함해 정리하는 게 늦어졌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과방위원은 뉴스1에 "소위가 열리기 직전 밤에 안건을 넘기면 검토보고서를 써야 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대체 어떡하나"라며 "지난번에 과방위 직원이 쓰러졌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왜 바뀌는 게 없나"라고 우려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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