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헌법연구관 정년 60→65세 연장법 의결
사기죄 법정형 10년 이하→20년 이하 징역 상향 개정안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박범계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도출한 소위 대안으로 가결됐다.
헌법 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신분은 판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국공립대 교수 정년, 신분과 자격요건이 유사한 판사는 각각 정년이 65세지만 헌법연구관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뒤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어 정년 연장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또 사기죄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하며 교정시설 수용 시 수용자 자녀 주거지를 참작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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