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1인1표제' 투표는 의견조사…당원자격 논란 안타까워"
"의결권 부여되는 투표 아냐, 의견수렴 폭 넓힌 것"
"내년 지선 경선은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이 권한 행사"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은 18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의견조사' 차원이라며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 참여 대상이 지난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7000여명으로, 종래의 권리당원 투표 자격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당원들 항의가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17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9~2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원들 항의에 지도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가 있다"며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해가 생긴 부분은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개정안을 설명했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당헌 개정 권한은 당원대회에 있고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를 중앙위에 위임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 허위 등록 등 불법 입당한 당원은 당원 DB(데이터베이스) 정리작업을 통해 권리행사를 차단, 당원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해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선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번 투표를 "일종의 당원 대상 여론조사"라며 "상당히 많은 숫자는 표의 등가성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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