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민생협의체 거듭 제안… "3차 상법개정 연내 처리"
"관세협상 특별법, 투자집행 공사 설치 필요…연내 처리"
"비준 불필요, 특별법부터…시장 큰 영향 없게 운영 가능"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국민의힘에 거듭 제안했다. 한미 양국이 안보·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해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예산과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라고 하는데, 민생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게 아쉽다"며 "합의 처리 전제로 논의하고자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두고 법안과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부터 하라고 조건을 달자 맞받은 것이다.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국회는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우선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에 관해선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 집행하는 공사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당에 올 듯하고, 그 내용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 과정에 대통령실,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기 관련해선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다.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급하게 하긴 쉽지 않다"며 "법이 제정되고 나면 (양국) 양해각서 하에 정리한 것이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갔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 1조9000억 원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감액 또는 보류된 것과 관련, 원상복구 할 것이냐는 질문엔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엔 "지금은 매년 한국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영 가능하단 차원에서 국회 동의, 비준이 필요 없다"며 "국회 비준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12월까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진행 중인데 약간 교착된 것 같다. 돌파 지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기한을 정해 '12월 중 처리'(같이) 속도전으로 임하진 않는다"고 신중론을 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고층 건물 재개발 추진을 두고는 "주요 쟁점 중 특히 문제는 서울시 세운4구역에 개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묘의 나지막한 경관이 주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K컬처에 매력을 느끼는 관광객을 불러오는 가치인데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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