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금 내고 어음…팩트시트, 반드시 국회 비준 거쳐야"

"국익 부합한다면 국회 비준 피할 이유 없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정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