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3지선 공천안' 이달 확정…당원 권리·부적격자 기준 강화
이르면 금주 중 일부 안건 '전당원투표'…이후 최고위 보고
당무위·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내달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작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공천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 중 일부는 전당원 투표를 우선 거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천안이 도출되면 최고위에 보고되고 이후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공천안에 들어갈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달 안에는 공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지방선거기획단을 띄운 민주당은 지난 10일 6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며 공천 규칙 확정에 속도를 내왔다.
공천 방향은 △당원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기회 확대이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대신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원주권시대'를 위해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과 일치시키는 것도 핵심으로 꼽힌다.
서류 단계에서는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으로 나눠 심사할 전망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자는 바로 컷오프된다.
'예외 없는 부적격'엔 강력범죄 및 음주 운전, 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제 폭력'이나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부적격 판단 기준이 될 예정이나, 이는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기여도 등이 공천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약속했다.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은 '20 대 1' 정도이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에 부쳐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선은 기존의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바로 후보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차순위로 최종 후보(선호투표제)를 가린다.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결정된다.
당은 내달 중·하순부터 광역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점수의 20%, 경선 득표의 20%가 감산돼 사실상 공천이 불가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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