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서 2배 증액
1703억에서 1706억 늘려…2년간 시범사업
조경태 "포퓰리즘"…임미애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2배 증액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1706억9000만 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 약 1703억 원에서 사실상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한다.
증액안은 재원 분담 비율도 조정했다.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대신 기초지자체 부담을 30%에서 20%로 낮췄고, 광역지자체 부담은 30%로 유지했다.
대신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과 관계 없이 1인당 15만 원씩을 나눠주는 형평성 없는 모습은 전형적인 퍼주기식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주요 정책 중 하나 아니겠나"라며 "국가가 새롭게 활력을 모색해 보겠다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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