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7일 표결

정성호 장관 보고…추경호 "불체포 특권 뒤 숨지 않을 것"
27일 표결 동의안 가결 전망…국힘, 구속 영장 기각 기대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조은석 특검은 추 의원이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5일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만큼 추 의원 구속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