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고용불안·과로 해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라이더 산재 최근 5년간 2.6배 증가…"죽고 다치지 않게"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홍유진 기자 =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과로 해결과 안전한 배달 환경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라이더 산재는 최근 5년간 2700여 건에서 7100여 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며 "개정안은 택배(노동자),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제1야당 없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현행법상 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노동자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택배 노동자가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