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금형·주조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부담 완화 전망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에너지값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형, 주조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 개념을 추가했다. 수·위탁거래에서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신설된다. 이는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며 금융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실효성도 높였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위탁거래 조사에는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더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는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에너지 요금 관련 납품대금 연동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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