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별금지·임신중단 법제화 추진…비동의강간죄 신설"

4차 뉴파티 비전 발표…"성평등·인권 바로 세워 존엄 실현"
생활동반자법·교제폭력처벌법 제정…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뉴타피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차별금지법과 임신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뉴파티 비전을 소개했다.

서 권한대행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당이 밝힌 6대 의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신설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 전면화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호 합의한 생활 동반 관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당은 이를 통해 의료 결정권, 주거권, 복지 수급권 등을 국가가 인정·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시정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혜진 비대위원은 "누구라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원 비대위원은 "임신 중단을 둘러싼 금기와 낙인을 걷어내고, 여성이 위험을 떠안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를 폭행·협박의 요건을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처벌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지 못하는 연인, 동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당은 이번 4차 발표에 앞서 세 차례 뉴파티 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3차 비전에서는 '기득권 정치 해체'를 주제로 △국회 교섭단체 기준 10석 이하 완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위 상설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차 비전은 '당원주권'과 '정책 강소정당'을 핵심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해 차기 공천에 연동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와 '지역당원대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차 비전에서는 '개방, 다양성, 연결'을 키워드로 레드팀 성격의 '직설위원회' 설치, 당원 무작위 추첨 '당원시민의회' 도입, '혁신인재추천제' 등 당내 민주주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liminalline@news1.kr